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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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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김제시 귀농,귀촌 활성화 지원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0/11/24/
조회수
970
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
김제시 의회 제 11회 정례회에서 장덕상, 온주현, 황영석, 김영미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잇따라 했다.
ㅇ 장덕상의원은
23일 열린 정례회에서 김제시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기퇴직 및 은퇴 등으로 우리 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,귀촌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" 김제시 귀농,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" 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" 김제시 농어업,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" 2건을 발의했다.

ㅇ 온주현의원은
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"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" 을 발의했다.

ㅇ 황영석의원은
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활을 담당 할 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"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비 지원조례안"을 발의했다.

ㅇ 김영미의원은
FTA,DDA농업협상에 의한 시장 개방으로 밭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 밭 농업 생가를 보호하고,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" 김제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" 을 발의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.

김제=조원영 기자(전북도민일보.새전북신문.전라일보.전주일보.전주매일.새만금일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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